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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원이 한달에 한번 수도계량기의 숫자를 확인하여
평균 사용량보다 확연히 많이 사용하게 되면
누수를 의심하고
누수 확인 안내 스티커를
수도요금 지로용지에 첨부하여
확인을 요청합니다.
(예를들면, 평균사용량이 30톤인데 60톤정도면..)
개인이 누수를 확인해야 하는데(전문업체에 문의하여)
우선 깜짝놀라 당황이 되겠지만,
차분하게 내가 해야할일을 해봅시다.
첫번째는, 수도계량기의 숫자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찍어놓기
그러면서 아래에 나와있는 누수확인 방법대로 시행해 봅시다.
<누수 확인 및 감면 신청 방법>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후 수도 계량기의 빨간색(*별모양)이 회전하면 누수가 의심되오니
가까운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전 > * 불회전 > 누수아님
누수 감면 대상
매립(땅속, 벽 속, 방바닥)된 배관에서 누수가 된 경우
누수 감면 제외 대상(수용가 관리 소홀)
: 노출(화장실 변기, 수도꼭지, 보일러, 물탱크)된 배관에서 누수가 된 경우
감면신청
누수공사사진, 수리 영수증, 공사완료 후 검침 숫자를 첨부하여
누수사실을 인지한 후 90일 이내에 아산시 수도사업소로신청하시면 감면기준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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